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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회원으로 구매/발급 가능하므로 구매내역 서비스(변경발급, 추가구매), Q&A 등을 이용하시려면 반드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.
- 수입인지 구매절차는 [수입인지가격확인 → 구매요청서작성 → 결제하기 → 발급완료] 순으로 진행 됩니다.
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도입배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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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지세법(‘13.12) 및 수입인지법(’14.12) 개정으로 새로운 형태의 수입인지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* 도입
* 「수입인지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과세대상문서가 전자문서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수입인지
- 과거 우표형 수입인지는 직접 판매점(은행‧우체국 등)을 방문하여 현금으로만 구매가능, ‘13.1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도입, ’15.3 우표형 폐지
-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A4크기의 종이출력물로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에 사용하려면 구매→출력→스캔→첨부의 과정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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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문제점* 해결을 위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도입(수입인지법, ‘14.12.30)하고, 17.7월부터 시행
* 별도 출력, 스캔 및 종이 서류 보관 필요. 위변조 및 중복 사용 위험
이용대상 및 방법
- 이용대상 : 사업자(법인기업, 개인사업자)
- 이용방법 : 1.홈페이지 접속후 로그인 2.기업ERP(전자조달시스템)와 전자문서용 수입인지시스템간 시스템 연계 방식
결제수단
- 계좌이체, 신용카드(체크카드 포함)
납부가능 세입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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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
* 「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, 이하 "과세대상 전자문서"라 한다
구매가능시간
- 365일 00:30 ~ 22:00
결제수단 및 이용수수료
- 신용카드(체크카드 포함)
- 사업자 법인 명의의 카드만 이용 가능합니다. - 참여카드사
- 비씨(씨티, 전북, 광주, 수협, 제주카드 포함), 신한, KB국민, 삼성, 하나, 롯데, 현대, NH카드 - 이용 수수료
- 없음 - 계좌이체
- 사업자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만 이용가능 합니다. - 구매 가능 은행
- 국내 모든 시중은행 (우체국, 상호저축은행, 새마을금고 포함)
- 구매자가 부담하는 별도의 이용수수료는 없습니다.
수입인지 발급절차
수입인지 가격확인
구매요청서 작성
결제
발급완료
재발급
- 다운로드 받은 전자수입인지(과세대상문서 포함)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입인지를 재발급 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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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발급은 [구매내역]에서 하실 수 있으며 기존 구매시의 과세대상문서(계약서) 원본을 업로드 해야 합니다.
기존 구매시 업로드했던 원본문서가 아닌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.
변경발급
- 전자수입인지가 부착된 과세대상문서(계약서)에 변동(계약기간, 계약내용 등의 변동)이 있는 경우 수입인지를 변경발급 하실 수 있습니다.
- 변경발급은 [구매내역]에서 하실 수 있으며 변경된 과세대상문서(계약서)를 업로드 해야 합니다.
추가발급
- 발급받은 전자수입인지의 가격이 잘못된 경우 인지세액의 부족분에 대해 추가구매 기능을 이용하여. 추가 구매할 수 있습니다.
- 추가구매는 [구매내역]에서 하실 수 있으며 과세대상문서(계약서) 원본을 추가 업로드 해야 합니다.
구매내역 : 재발급/변경발급/추가발급 (샘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