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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작성일 2017-03-15 조회 780
첨부파일

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 약칭: 수입인지법 시행규칙 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   [시행 2017. 7. 5.] [기획재정부령 제627호, 2017. 7. 5., 일부개정]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기획재정부(국고과), 044-215-5113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수입인지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1. 8. 31.]

 

제2조(수입인지의 인계) 「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입인지의 인계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인지 인계ㆍ인수서에 따른다. <개정 2013. 12. 17.>

[전문개정 2011. 8. 31.]

 

제3조(판매소에 대한 공급기관 지정) 한국은행총재는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급기관(이하 “공급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 8. 31.]

 

제3조의2(수입인지의 종류 및 액면가격) 영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인지[「수입인지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(이하 “전자수입인지”라 한다)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의 종류는 16종으로 하되, 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10원ㆍ50원ㆍ100원ㆍ200원ㆍ300원ㆍ400원ㆍ500원ㆍ1천원ㆍ2천원ㆍ3천원ㆍ5천원ㆍ1만원ㆍ2만원ㆍ3만원ㆍ5만원 및 10만원으로 한다. <개정 2013. 12. 17.>

[전문개정 2011. 8. 31.]

 

제4조 삭제 <2014. 10. 31.>

 

제5조(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)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입인지(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)를 판매하는 자(이하 “판매자”라 한다)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를 공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이를 받은 공급기관은 그 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12. 17.>

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(이하 “전자수입인지 판매자”라 한다)가 되려는 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(이하 “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”이라 한다)에 전자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영 제7조에 따른 판매자의 요건을 확인한 후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 12. 17.>

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신청서 등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과 계약의 내용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 <신설 2013. 12. 17.>

[전문개정 2011. 8. 31.]

 

제6조 삭제 <2017. 3. 28.>

 

제7조(수수료와 할인판매율) ① 영 제10조제1호나목 본문에서 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17. 7. 5.>

② 영 제10조제2호나목 본문에서 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17. 7. 5.>

③ 영 제11조제2항에서 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전자수입인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

[본조신설 2013. 12. 17.]

 

제8조 삭제 <2017. 3. 28.>

 

부 칙<기획재정부령 제627호, 2017. 7. 5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