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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
작성일 2017-03-15 조회 1439
첨부파일

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( 약칭: 수입인지법 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[시행 2020. 6. 9.] [법률 제17339호, 2020. 6. 9., 타법개정]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기획재정부(국고과), 044-215-5113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수입인지(收入印紙)의 발행 및 관리와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(歲入金)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09. 3. 25.]

 

제2조(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) ① 수입인지[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(이하 “전자수입인지”라 한다)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]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고 관리한다. <개정 2012. 12. 18.>

② 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. <신설 2014. 12. 30., 2020. 6. 9.>

1.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: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

2.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: 전자문서에 붙이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

③ 수입인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4. 12. 30.>

[전문개정 2009. 3. 25.]

 

제3조(수입인지의 판매) ①수입인지는 우체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(이하 “금융회사등”이라 한다) 또는 제4조제3항의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판매한다. <개정 2012. 12. 18.>

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판매 외에 제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(이하 “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”이라 한다)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. 다만,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만 판매할 수 있다. <신설 2012. 12. 18., 2014. 12. 30.>

[전문개정 2009. 3. 25.]

 

제4조(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 등) ① 우체국과 금융회사등 외에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(이하 “판매자”라 한다)가 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12. 18.>

② 판매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판매자는 수입인지를 판매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수입인지 판매소를 설치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9. 3. 25.]

 

제4조의2(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) 판매자는 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6. 9.>

1. 전자수입인지 판매자의 경우

가.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보안에 유의하여 전자수입인지의 위조ㆍ변조나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의 고유식별정보의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

나. 그 밖에 전자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2. 제1호 외의 판매자의 경우

가. 수요보다 적지 아니하도록 수입인지(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를 갖추어 둘 것

나. 수입인지를 정가(定價)에 판매할 것

다. 그 밖에 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[본조신설 2016. 12. 27.]
[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<2016. 12. 27.>]

 

제4조의3(전자수입인지의 구매)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,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2. 12. 18.]
[제4조의2에서 이동 <2016. 12. 27.>]

 

제5조(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) ① 법령에 따라 조세나 그 밖의 국가 세입금을 인지로 납부할 때에는 수입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에 납부할 수수료, 벌금, 과료(科料), 과태료, 형사추징금, 소송비용 및 비송사건의 비용은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9. 3. 25.]

 

제6조(수수료)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관리하는 한국은행 및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우체국 및 금융회사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. <개정 2012. 12. 18.>

② 우체국, 금융회사등 및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수입인지의 판매대금에서 제1항의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국가에 납부한다. <개정 2012. 12. 18.>

③ 국가가 판매자에게 수입인지를 매도(賣渡)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한다.

[전문개정 2009. 3. 25.]

 

제7조(감독)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,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 또는 우체국과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2. 18.>

② 한국은행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우체국과 금융회사등 또는 판매소에 대하여 수입인지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2. 18.>

[전문개정 2009. 3. 25.]

 

제8조(변상책임) 한국은행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입인지를 출납ㆍ보관하는 직원으로 임명한 사람에 대하여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2. 12. 18.>

[전문개정 2009. 3. 25.]

 

제9조(업무의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수입인지(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)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은행에 위탁한다.

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2. 12. 18.]

 

제9조의2 삭제 <1999. 1. 29.>

 

제10조(규제의 재검토)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6. 12. 27.]

 

부 칙<법률 제17339호, 2020. 6. 9.> (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)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