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22-9501
상담시간:09:00~18:00(평일)
제목과 같이 2020년 12월 10일 부로 '공인인증서' 가 '공동인증서' 로 이름이 변경됩니다.
전자서명법 개정(12.10 발효 예정)에 따라 '공인'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이에 '공인인증서' 명칭을 '공동인증서'로 변경하였습니다.
명칭의 변경만 있고 실질적인 내용 (프로그램 등)은 변경사항이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.
참고자료 : (1)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안내.hwp